(大判 1988. 5. 10. 87다카2578)2. ... (大判 1987. 7. 7. 86다카1004)2. ... 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7. 11. 10. 86다카371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1988.5.10, 대법 87다카 ... 2578).모기업의 일부사업 부문이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 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선고 84다카414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0. 3. 13. ...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 등 참조). ... 선고 87다카2853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위 정년규정의 신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