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연명의료 갈등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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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학 연명의료 갈등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의료란?
2. 법적 기준
3.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갈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82세 남성은 입원 중이었던 요양병원에서 COVID-19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COVID-19 폐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국가음압격리병동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평소 류마티스 질환, 당뇨합병증과 경증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전원 3개월 전 연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1개월 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환자는 이전 상급종합병원 입원 당시부터 당뇨발의 수술적 치료는 거절하였고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보조 장치는 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 담당 전문의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악화되는 COVID-19 경과로 미루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의 치료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회진과 면담 시마다 ‘건드리지 말아달라’, ‘편안한 게 좋다’, ‘인공호흡기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반복하여 얘기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ksccm.org/html/?pmode=ethical 6번째 사례
https://www.lst.go.kr/userinfo/medicalperson/easySystem.do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 연명의료결정법
https://www.lst.go.kr/plan/medicalplan.do연명의료계획서
https://www.nl.go.kr/ 코로나 대응지침(지자체용) 7판 20.03.02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8
코로나 대응지침서10판(지자체용)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