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체납시 보내는 내용증명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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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시 세입자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한 알아야할 사항및
실제 발송가능한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실제 양식이 첨부되어 있어 0000으로 표시된 부분만 임대차계약서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한 유의사항
2. 실제 내용증명 양식
본문내용
내용증명과 관련 알아둘 3가지
☞내용 증명 동일 내용 3부 작성
1부 -> 우체국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발송용
1부 -> 우체국에서 발송인(임대인,집주인)에게 발송증거로서 교부
1부 -> 우체국 보관용
☞발송방법 -> 우체국(일반등기, 빠른등기) ,가능한 빠른등기 (통상 익일도 착)
☞우체국에서 받은 내용증명 잘 보관 -> 추후 명도소송 첨부 증거로 사용
☞아래 양식에서 0000 표시된 날짜, 주소, 이름등만 임대차 계약에 맞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중 략>
3. 2020년 7월 21일분 차임 납부를 마지막으로 현재 3기이상(8/21, 9/21. 10/21분)의 월차임을 연체중인바 임대차 계약서 제 4조에 의거 차임 연체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4. 임차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 즉시 체납중인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지급하고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월차임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에 수반된 제반 비용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료
상세 작성 방법 상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FfTPCun8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