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변제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16.11.11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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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판결요지
Ⅳ. 법적쟁점
Ⅴ. 변제자 대위
1. 변제자 대위의 의의
2. 요건
3. 학설의 대립
Ⅵ.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Ⅶ. 원심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별 판단 및 비교
Ⅷ. 변제자대위 관련 이해당사자간 법률관계
1. 대위변제자와 채권자간의 법률관계
2. 원채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의 권리귀속관계
3.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그룹( △△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소외 2 주식회사는 1남 피고 1에게, 소외 6 주식회사는 2남 피고 2에게, 소외 5 주식회사는 3남 피고 3에게 맡겨 각기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였는데(이하 위 3개 주력회사를 ‘이 사건 주력 3사’라 한다), 그후 ○○그룹은 부실경영, 수출부진과 유류 파동, 당국의 금융긴축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이 겹쳐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1979. 5.경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당국과 당시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을 비롯한 6개 채권은행은 ○○그룹의 주력사들인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 및 소외 15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처분하거나 통폐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그룹 경영주와 대주주 등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구제금융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979. 10. 13. 이 사건 주력 3사와 사이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은행, 채무자를 이 사건 주력 3사, 근저당권설정자를 망인 및 소외 5 주식회사, 피고 1, 2, 3, 채권최고액을 금 4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9. 10. 31.부터 1979. 11. 2.까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 거의 전부(선산과 자택은 제외) 및 피고 1, 2, 3 등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위 금 400억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주력 3사에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 그 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1981. 6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 ‘금 400억원 설정 부동산 매각 및 대출금 상환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주채무자 및 망인 등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자진매각대금 또는 경매배당금으로 전액 변제되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논문] 변제자 대위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