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목차
Ⅰ. 서설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체계
3. 논의의 전개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3. 제도설정시 차등금지
1) 서
2) 차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② 단협의 적용여부에 따른 차별
③ 기업합병으로 인한 차별
④ 징계대상자등에 대한 퇴직금의 감액
⑤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Ⅳ. 퇴직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2. 법적 성질
3.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①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② 구체적 판단
2) 근로자일 것
3) 퇴직할 것
4.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
1) 법정퇴직금
2) 약정퇴직금
3)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4) 지급방법
5) 지급시기
6) 시효
5.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1) 서
2) 차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② 단협의 적용여부에 따른 차별
③ 기업합병으로 인한 차별
④ 징계대상자등에 대한 퇴직금의 감액
⑤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6.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효과
① 퇴직전 중간정산액의 지급
②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4)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영업양도/전직의 경우
5) 사전에 중간정산규정을 둔 경우
7. 퇴직보험제도
Ⅴ. 퇴직연금제도
1. 서
1) 의의 및 종류
2) 설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3)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4) 급여수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3)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방법
4) 적립금의 운영
4. 관련문제
1) 수급권의 보호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2. 취지
3. 가입요건
4.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Ⅰ. 서설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다.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체계
종래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등제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의 퇴직보험등 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한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는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②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④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i) 최초로 선택하거나, ii)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참고 자료
없음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 [인적자원관리]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12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40페이지
- 국민연금법 24페이지
- 퇴직연금제도와 기업의 대응방안 5페이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 제도에 대하여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