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 최초 등록일
- 2009.03.3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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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목차
Ⅰ. 임금피크제의 정의
Ⅱ. 우리나라/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및 비교
Ⅲ. 임금피크제 쟁점
Ⅳ. 맺음말(결론)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차원에서 제기되다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고진수『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6.4, 15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락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라고 하면, 일정 근속년수에 도달하면 해당 직원의 급여 수준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Salary Cap), 또는 오히려 급여가 일정부분 삭감되는 (Salary Decrease) 급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 시스템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직급자의 인건비 압박 문제를 해결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일부 손해를 보지만 반대로 고용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2003.12.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 정년보장형은 각 기업이 정해놓은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며, (2) 정년연장형은 기존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3) 고용연장형은 정년으로 퇴직한 노동자를 계약직,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조건에 큰 변화가 오는 특징이 있다. 노동부, 『사례로 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Ⅱ. 우리나라/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및 비교
(1) 한국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일본과 달리 명예퇴직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예퇴직;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속년수와 나이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58세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들은 업무부 업무추진역, 인사부 조사역, 검사부 검사역과 같은 자리로 발령을 냈다. 이 들 직위는 역직위제도라는 이름으로 전부터 존속해 온 직위인데 사고를 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전보시키던 자리였다. 즉, 명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처럼 근속과 나이기준의 명퇴강요는 직원의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깍는다는 타협안이 연구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1. 고진수『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2003.12.
3. 노동부, 『사례로 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3, 2004
4. 레디앙, 2006. 7
5. 경향신문,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