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충주시_자전거도로
- 최초 등록일
- 2009.03.0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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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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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전거 도로 법
주요국 자전거 정의 및 적용조건 자전거, 법, 시설
자전거 관련 판례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면 시행 자전거, 법, 시설
서울시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
자전거 도로율
제물포길 자전거 횡단 연결로
.국외 도시의 사례
2. 국내 도시의 사례
(자전거활성화 정책)
본문내용
주요국 자전거 정의 및 적용조건 자전거, 법, 시설
1. 국제조약 <정의> ※차량으로 구분-자동추진식이 아닌 자전거-해당국의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적용되며, 등록증서 발급<적용요건>①최소한 하나의 제동장치 ②벨로된 경음기 ③전면에 백색등이나 황색등, 후면에 적색등이나 적색반사기를 1개이상 부착 2. 한국의 경우<정의><적용요건>※차량으로만 구분될뿐 구체적인 규정없음 1)한국산업규격(KS/R8001 - 1994)페달 또는 핸드크랭크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힘으로 구동조정되며, 또한 구동바퀴를 가지고 지상을
주행하는 것}2)자전거보험페달 또는 핸드크랭크를 사용하며 그 위에서 사람이 동력을 직접 전달하여 운전하는 2륜이상의 차(레일로 운행되는 차, 신체장애전용차, 의자 및 유아용의 3륜이상의 차를 제외한다) 및 그부속품(적재물을 포함)을 말하며 보조동력부자전거를 포함한다.3)도로교통법개정건의(안)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구동장치(페달 또는 핸드크랭크), 방향전환 등을 위한 조종장치(핸들), 속도조절 또는 정지를 위한 제동장치 등이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신체장애전용차, 유아용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