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
- 최초 등록일
- 2009.03.0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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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 또는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도의 하나인 신용카드거래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사회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은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제도 내지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Ⅱ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Ⅲ 신용카드범죄 사례
Ⅳ 기타 중요사건 검거 사례
Ⅴ 신용카드범죄의 증가원인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신용카드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문제되기 시작한 범죄유형이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이 신용카드범죄인가에 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우리 형법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신용카드업법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범죄구성요건은 크게 ① 신용카드의 취득 관련범죄, ②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범죄, ③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범죄, ④ 가맹점 관련범죄, ⑤ 신용카드업 등의 영업허가 · 등록 관련범죄, ⑥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공정거래 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행위유형은 신용카드의 취득 · 사용 · 처분행위와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거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에서 신용카드범죄로 상정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신용카드범죄는 학자에 따라 “카드회사와 계약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장영민/조영관, 겨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50면
라고 좁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 오경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나타난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0호(1998/09), 한국형사정책학회, 316면
, 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범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 강동범, “향후 신종범죄 추세전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5집(1999/08), 치안연구소, 161면
등으로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정의는 신용카드의 주된 기능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적 사용에 주목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광의의 정의는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인 신용카드범죄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신용카드범죄를 고찰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체계의 보호 및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범죄피해의 방지에 있는 이상 신용카드로 인한 모든 위협을 신용카드범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