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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9.03.02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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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도덕의 의미, 법과 도덕의 특성,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의의에 관한 분석
목차
Ⅰ. 법과 도덕의 의미
Ⅱ. 법과 도덕의 특성
Ⅲ.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련론
Ⅳ. 법과 도덕의 구별
Ⅴ. 법과 도덕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과 도덕의 의미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법·위법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덕은 선을 이념으로 하고 선·악의 판단 또는 성실·인자·절도 등의 다원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바른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서양 중세에서는 법과 도덕을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양자는 행위규범으로서 공통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많았다. 법과 도덕은 18세기를 시작으로 계몽주의 사상가 토마지우스(Thomasius, 1655·1728)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후에도 법과 도덕은 인륜질서 또는 사회규범으로서 많은 경우 중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근대법 이후에는 법이 그 밖의 사회규범보다도 전면에 나타나 법 규범화가 현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도덕규범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법규범 특히 신분질서 도는 일상의 민사생활관계의 많은 부분이 도덕규범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옐리네크(Jellinek, 1851·1911)가 말하는 것과 같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또한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외면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도덕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내면성을 가지는 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게 된다.
법이 강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에서 법은 피규범자의 의사를 규정하고 일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게 하여 법내용을 실현하지만 혹 법위반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 가지의 제재에 따라 그 강제력을 발동한다. 부과되는 제재는 재판에 근거하여 그렇지만 법의 강행성은 모든 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에서와는 달리 임의법규에서는 강행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강행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다만 임의법규에서도 일단 당사자가 이것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민법 제105조 참조) 강행법규성이 부여된다). 법에서는 의무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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