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의 가족복지정책과 제도에 관한 레포트.
현재 일본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가족-일 양립지원 법률 -「육아·개호 휴직법」
1. 육아 휴직 제도 (법 제5조~ 제9조)
2. 개호 휴직 제도 (법 제 11조~ 제15조)
3. 아동간호휴가제도 (법 제 16조의 2, 제16조의 3)
4. 불이익 취급의 금지법 (법 제 10조, 제16조, 제16조의 4)
5. 시간외 노동의 제한 제도(법 제 17조, 제18조)
6. 심야업의 제한 제도(법 제 19조, 제20조)
7.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법 제 23조, 제24조)
8. 전근에 대한 배려 (법 제 26조)
9. 직업 가정 양립 추진자의 선임(법 제 29조)
<그 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침>
Ⅱ. 가족-일 양립지원 관련사업
1. 패밀리 프렌들리 기업 지원 사업
2. 패밀리·서포트·센터 사업
3. 재취직 희망자 지원 사업
본문내용
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에 관한 「육아휴업, 개호 휴직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통칭 「육아·개호 휴직법」-을 정하여 육아나 가족 요양보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지속적 고용 및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해,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정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기업이 스스로 고용 환경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과의 양립의 용이성 대안의 진전 정도, 부족한 점 등을 점검,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근거해 대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 일 양립지원정책의 진전 정도나 부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였다.
Ⅰ. 가족-일 양립지원 법률 -「육아·개호 휴직법」(헤세이 17년 4월 1일 개정.)
1. 육아 휴직 제도 (법 제5조~ 제9조)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를 때까지 ,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임시고용자도 대상이 된다). 일정한 경우, 아이가 1세 6개월에 이를 때까지 ,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명의 아이에 대해 1회이며, 아이가 출생 한 날로부터 아이가 1세에 이르는 날(생일의 전날-우리나라에서는 2세-)까지의 사이에 노동자가 신청한 기간이다.
2. 개호 휴직 제도 (법 제 11조~ 제15조)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요양 간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 1명에 대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마다 1회의 개호 휴직을 할 수 있다(임시 고용자도 대상이 된다). 기간은 통산 해(말해) 93일까지이다.
개호 휴직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요양 간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는 남녀 노동자이다. 날마다 고용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양 간호 상태」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상 혹은 정신상의 장해에 의해, 2주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하며, 「대상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아이, 배우자의 부모 및 노동자와 따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매 및 손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http://www.miraikan.go.jp 일본 미래관 여성노동협회
http://www.mhlw.go.jp 일본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