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언어학 과목을 들을 때 조별과제가 있어서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표준발음법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1장. 언어정책
Ⅰ. 언어정책
1. 세계의 언어정책
2. 국어정책
1) 국어 순화
2) 국어 표준화
3) 국어 정보화
4) 한국어의 해외 보급
Ⅱ. 국어와 규범
1. 한글 맞춤법
2. 현행 한글 맞춤법의 검토
3. 표준어 규정
1) 표준어의 개념
2) 현행 표준어 규정의 검토
4. 외래어 표기법 정책의 변천
1) 외래어의 개념
2)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3)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검토
4) 미래의 언어 생활의 방향
5. 로마자 표기법 정책의 변천
1) 로마자 표기법의 개념
2)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3)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검토
Ⅲ. 한글 외의 문자 및 언어 사용에 대한 논란
본문내용
이 규정의 예시로 ‘국수, 색시, 몹시, 싹둑’등을 들고 있다. 이 예시 중 ‘싹둑’은 뒤에 제13항에서 나오는 ‘똑딱, 딱딱’처럼 의성어인데 이를 ‘비슷한 음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싹둑’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의성어 ‘철썩, 철꺽, 찰싹’등은 이 규정에 어긋난 표기가 되어 일관성이 없다.
ㄱ. 깍두기(○) / 깍두기(×) ㄴ. 뚝배기(○) / 뚝배기(×)
ㄷ. 곱빼기(×) / 곱빼기(○) ㄹ. 떡볶이(○) / 떢볶기(×) /떡뽂이(×)
의문을 담은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고, 그 밖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53항 참조)
ㄱ. 내가 이야기해 줄게(○) / 내가 이야기해 줄께(×)
ㄴ. 내일 갈 거야(○) / 내일 갈 꺼야(×)
ㄷ. 저녁에 뭐 할가?(×) / 저녁에 뭐 할까?(○)
▶ 두음법칙
제10항~제12항은 두음법칙 규정인데 제10항에는 의존명사 ‘녀석, 년, 님, 닢’을 인정한다는 언급이 없다. 제11항에서는 현실음 ‘미립자, 수류탄, 파렴치’는 인정하면서 ‘과린산, 사륙신’은 인정하지 않는 불균형이 보인다. 제12항에서는 접사로 볼 수 있는 ‘-량(量), -란(欄)’이 한자어와 결합할 때와 고유어나 외래어 결합할 때 표기가 달라지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의존명사나 접사로 볼 수 있는 ‘류(類)’와 같은 경우도 ‘석유류, 의복류’와 ‘기름유, 옷감유, 테이프유’처럼 적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제13항은 된소리와 두음범칙에 관련된 예들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단적으로 ‘연년생, 연연불망’에서 하나는 ‘연년-’이고 하나는 ‘연연-’이다. 또 이 항은 위의 12항과도 서로 모순이 있다.
참고 자료
- 최상진, 언어이야기, 경진문화사, 2003
- 최용기,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2003.
-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부장,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 학술지 새국어생활 2001년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