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와 청산관계설의 적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1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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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와 청산관계설의 적용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사건번호
2.사실관계
3.판결요지
4.문제제기
5.쟁점정리
(1)학설의 대립
(2)학설에 대한 비판 및 평가
본문내용
1. 사건번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다. 원고 이범흥은 1971년 5월 8일 안암주유소의 시설물 일체와 주유소의 설치허가명의 및 주유소 운영에 대한 채권, 채무 등을 소외 망 장운항에게 양도하였다가 소외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10일 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위 물건들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다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주유소를 점유하여 경영하고 있다가 주유소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양재욱에 대한 1,100,000원 상당의 임대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1972년 2월 15일 위 물건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물건들을 처분하자 이를 불법처분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와 망 장운항 사이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 따라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망 장운항 또는 그 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원상회복의무 등의 채권적 효과만 발생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는 위 양도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을 불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판결요지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법 제 548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의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 혹은 인도를 마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채권적 효과설과,
참고 자료
김재형,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김용담,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이용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사법논집 8집, 법원행정처,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