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으로 알아본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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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사 - 고려시대 사회 생활 중에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1.재가에 대한 인식
2.재가의 사례
1) 정치적 성격의 재가
2) 권력에 의한 재가
3) 성적 욕망에 의한 재가
4) 의탁형 재가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
재가 사례는 대부분 <고려사>와 <묘지명>에 실려 있다. 특히 고려사는 사료의 성격상 정치적, 정략적 성격의 사례가 많은데, 왕실뿐 아니라 일반 지배계급 여성의 재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가 사례 중 가장 정치적, 정략적 성격의 재가는 왕실의 재가일 것이다.
시대와 사회, 계급을 막론하고 여성이 재가를 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과부여야 가능하였다. 고려 시대엔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왕족은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 인종 때 폐위된 두 왕비는 아버지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은평왕후는 아버지인 권신 이의방이 죽자 폐출 되었다.
그러면 이혼한 왕비들과 사별한 왕비들은 재혼을 했을까? 고려에서 왕비가 재혼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일단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혼한 경우는 재가 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도 좋다. 더구나 폐비라면 더 말한 나위 없을 것이다. 고려시대 왕실혼이 정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왕비의 지위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연결된 중요한 자리였으므로, 왕의 사후 왕실을 떠나 재가 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왕비 중 재혼 이야기가 언급된 적은 충선왕비 계국대장공주의 사례가 유일하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 재가시도는 시아버지인 충렬왕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충렬왕과 충선왕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거론된 것일 뿐이었다.
고려 여성의 재가를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료는 한번 결혼하여 3남4녀를 둔 과부가 왕에게 재가한 사실이다. 30세에 과부가 되어서 38세에 충선왕과 재혼하여 순비로 책봉된 것이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미 3남4녀라는 많은 자녀까지 둔 여성이 어떻게 왕과 혼인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여성의 재가가 자유로웠다는 것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참고 자료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 권순형
<고려의 이혼과 재혼> - 권순형
<고려시대 지배계급 여성의 재가 연구> - 백승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