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정책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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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정책과정의 다섯단계를 분석해 보았어요
며칠걸쳐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한 과제 입니다
각주와 참고자료까지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2. 종합부동산세의 이해관계자
3. 종합부동산세의 정책과정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의 정책과정
1.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2005년 1월 1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통과되었다. 이제 2005년 12월에 납부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전국 모든 주택을 합쳐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는 2.0%,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나대지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부터 10억원까지 1.0%,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 2.0%, 그리고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이 2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0.6%, 1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 1.0%, 그리고 500억원 초과분은 1.6%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안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국세로 도입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요컨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국가가 추가적인 과세부과를 통하여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영.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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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김정훈,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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