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7.11
-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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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대별 재태크, 재태크 10가지방법, 금융상품비교
목차
◆ 세대별 재테크 플랜
◆ 재테크법칙 10가지
◆ 대학생 재테크 방법
◆ 직장인 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
◆ 은행 상품 활용하기
◆ 증권 상품 활용하기
◆ 야무지게 돈 관리 하는 30가지 방법
◆ 틈틈히 할 수 있는 쌈짓돈 아르바이트
◆ 푼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CMA통장>
◆ 돈을 모으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통장쪼개기>
◆ 현명한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체크카드>
◆ 재테크의 기본을 잡아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
◆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는 <서민금융기관>
◆ 장기투자 습관의 동반자 <적립식 펀드>
◆ 맞춤 적립식 주식 투자의 길잡이 <ETF>
◆ 가장 안정한 주식 투자 상품 <주식연동계좌(ELS)>
◆ 놀고 있는 돈을 가만두지 않게 하는 <특판 회사채>
◆ 부자의 투자법을 가르쳐주는 <전환사채>
◆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리츠>
◆ 재투자의 길잡이 <배당주>
◆ 발과 머리를 쓰게 하는 <공모주>
◆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
◆ 노후에 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쪼개기>
◆ 목돈을 단기간 굴리는 데 좋은 <재구매어음>
본문내용
5. 60대를 위한 재테크 -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60대 이후에는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 재테크의 목적 자체가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할 때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을 낮춰 잡고,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60살 이상만 되면 가입이 가능하고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적당하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원한다면 은행의 후순위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후순위 채권과 하이브리드 채권은 발행기간이 5년(하이브리드 채권은 10년) 이상이지만 금리가 연5~8% 수준으로 높으며 매달(또는 3개월 단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1~3개월 간격으로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을 상환 받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역모기지론은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실질 이자부담이 적고, 금리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또 원리금만 갚으면 집을 보존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금관리가 힘들어지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비 등을 지급하므로 관리가 편리하고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사람들의 경우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데다 세제 혜택이 아직 없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은 도외시한 채 집을 상속받으려는 욕심에 노부모의 역모기지론 신청을 막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남성은 73.4살, 여성은 80.4살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성과 계획성이 보장될 때 적극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물려줄 생각의 재산이라면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액이 최고 60%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금액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과거 10년 동안 증여액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3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1,500만원이다. 즉 자녀명의로 예금할 때는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따져 가급적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사후 증여할 생각이 아니라 세금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