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최초 등록일
- 2008.11.2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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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시대인 요즘 저작권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남용으로 인터넷 문화의 주체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옳지만 지나친 오남용은 문화 발전에 저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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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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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의 제 1조, 저작권법의 목적을 밝히는 글이다. 본시 저작권이란 음악, 그림, 영상, 글 등의 인간의 정신적 행위에 따른 독창적인 산물(저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여 창작자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해서나, 그것을 사용하게 될 소비자를 위해서나 필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는 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떨까? 우리 조는 저작권을 과잉보호하는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5년 12월1일, 기존의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이 법이 실행된 지 약 2년 개월 정도 지났다. 모든 법률의 취지가 그렇듯이, 개정저작권법 또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은 개정저작권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ㅔ 의한 복제를 제외하고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사적복제 허용 규정은 당초 필사에 의한 복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자동복제기술의 발전과 특히,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정당
참고 자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년 2월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