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관련)
- 최초 등록일
- 2008.11.2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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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총칙 -민법 제110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평석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나.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5. 평석
(1)문제의 제기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3) 고소가 위법한 강박행위인지 여부
(4)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청산법인의 능력
2. 대상판결
대법원 1980년 4월 8일 선고. 사건번호 79 다 2036 판결.
3. 사실관계
1) 甲재단법인은 1969.9.10.에 그 소유의 대지를 부녀자 직업보도원으로 쓰게 할 목적으로 여수시에 증여를 하였는데, 乙시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는 않았다.
1970.7.20.에 해산 등기를 한 A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1972.3.6.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대지를 A와 B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甲재단법인의 정관 제 28조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甲재단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 후 위 대지는 다시 C에게 매도되어, 현재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甲재단법인은 1973.5.7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1978년에 乙시는 청산중에 있던 甲재단법인이 위 대지를 B와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써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이유로 A, B, C를 상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甲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2) 고등법원은 (78 나 75 판결) 피고 甲법인의 정관 제 28조의 규정은 일종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여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러한 등기가 없으므로, 본 건 대지의 처분행위가 피고 甲법인의 정관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며, 원고 乙시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4.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 평석
(1) 문제의 제기
본판결은, 타인(원고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조로 원고 측에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그 지불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송덕수 , “법률신문 2232호”,( 서울, 법률신문사)
김형배, 『 민법학강의』, (서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 (서울,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