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존폐위기에 처한 간통죄(합위헌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8.11.2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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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하여 쓴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통죄의 의의
(1)법적 의의
(2)성립조건 및 처벌
2.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
(1) 간통죄 존치론
(2) 간통죄 폐지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간통죄의 의의
(1) 법적 의의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성립조건 및 처벌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간통죄에는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며, 성교를 맺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성교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간통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고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쪽에서 자기의 상간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 허락을 말하며, 유서는 간통에 대한 사후 용서를 말한다. 간통죄의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 형법 제41조 1항과 제241조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다. 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하며,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한, 자기 배우자는 빼놓고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만일 상간자만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의 효력은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고소하였다가 어느 한 사람만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서만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모두에게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되게 된다. 또한, 한 번 이혼소송을 취소하거나 간통죄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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