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토탈 써머리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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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1장부터 마지막까지 써머리 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듣는 분이라면
이거 하나로
민소 학교 시험음 끝~
목차
1. 민사소송의 개념
Ⅱ. 각종의 관할
Ⅲ. 민사재판권의 대물적제약(물적 범위)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한 견해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은 민사소송의 목적에서 사권보호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념정의를 하면,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사권 즉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가.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의 대상은 ‘법률상의 쟁송(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특별한 규정(법 228조,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함)이 없는 이상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확정·실현’을 위한 절차이다. 사권의 확정 전에 임시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고, 이를 보전(Versicherung)절차 또는 보전처분절차라고 한다. ‘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판결절차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2)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는 보전절차,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의미한다.
다.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① 민사소송이란 여러 형태의 소송 중에 하나이고, 소송이란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Prozeß, processus)이며 절차(Verfahren)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