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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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참고1> 시행령시행규칙은 2단계에 걸쳐 제정 : ‘07. 10월 시행사항(1단계), ‘08. 7월 시행사항(2단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목차
시행 의의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노인성질병의 범위 (시행령 안 제2조, 별표1)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기준 (시행령 안 제5조)
본문내용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참고1> 시행령시행규칙은 2단계에 걸쳐 제정 : ‘07. 10월 시행사항(1단계), ‘08. 7월 시행사항(2단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재원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국가와 지자체 부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부담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