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입법론적 비교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10.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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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각론을 배우는 법학과 학생이라면 한번쯤 필요할 만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契約의 解除
ⅰ 解除의 意義
ⅱ 解除의 機能
ⅲ 解除의 效果에 관한 學說對立
1) 직접효과설
2) 간접효과설
3) 절충설
4) 청산관계설
ⅳ 類似 制度
ⅴ 우리 민법과 判例의 태도
ⅵ 解除의 效果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Ⅱ UN 統一賣買法의 內容
ⅰ 불안의 抗辯權과 履行期前의 契約違反에 기인한 解除
(1)제71조(불안의 항변권)
(2) 제72조(이행기전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해제)
ⅱ 解除에 관한 法律
Ⅲ 美國契約法
ⅰ해제(rescission)와 이행기전 契約拒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契約의 解除
ⅰ 解除의 意義
解除란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 제543조 는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약정해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법정해제)에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법상의 cooling off 제도도 소비자 보호란 정책목적에 기인한 법정해제의 한 경우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法定解除가 특히 중요하다.
ⅱ 解除의 機能
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약의 효력이 消滅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수인 A와 매도인 B 사이에서 대체물 갑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A가 이미 대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지불하였지만 B가 갑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B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조기에 대금을 되돌려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 B에 대해서 물건의 인도채무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체물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행하는 것 보다 다른 매도인 C로부터 이것을 조달하는 쪽이 아주 실제적이다. 이 경우 나중에 B가 이행하게 되면 이중으로 급부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A 는 C와의 계약에 선행하여 B와의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결과 상대방 B는 A에 대한 채권을 잃고 이미 수령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 이지만 해제권의 발생이 자기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이상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B는 불이행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잇다. 그러나 이것은 해제의 본체적 효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에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해제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는 해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제자 자신도 채무를 부담하는 雙務契約의 경우이다. 여기서 片務契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적극설 과 소극설 의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김주수, 삼양사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채권각론, 蘇星圭, 법률시대
-미국계약법, 梁明朝, 법문사
-대법원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