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업합병과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와 근로관계 승계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판례와 학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법을 전공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 서
1. 기업변동의 의의
2. 기업변동의 유형
Ⅱ. 합병,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
1. 현행법상의 고용승계
(1) 고용승계의 형태
(2) 법적규율
2. 합 병
(1) 의의
(2) 합병과 고용승계의 문제
3. 회사분할
(1) 회사분할의 개념
(2) 회사분할의 형태
(3)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4. 검 토
Ⅲ.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
1. 서 설
2. 단체협약의 승계
(1) 판 례
(2) 학 설
(3) 다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입법례
(5) 검 토
3. 취업규칙의 승계
(1) 학 설
(2) 판 례
(3) 취업규칙의 효력과 승계여부
(4) 취업규칙의 존립여부
(5) 검 토
4. 노사협정의 승계
(1) 학 설
(2) 학설에 대한 검토
5. 노동조합의 승계와 복수노조
(1) 노동조합 승계여부
(2) 복수노조 허용여부
(3) 검토
Ⅳ. 결
본문내용
Ⅱ. 합병⦁분할에 따른 고용승계
1. 현행법상의 고용승계
(1) 고용승계의 형태
① 포괄승계
이는 특정인의 재산이 개개의 재산을 이전할 필요없이 전체로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 및 회상의 합병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속권자의 재산에 사업이 속해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승계인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권리승계인이 종전의 사업주 대신에 근로관계를 인수한다.
회사법상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므로, 권리의무 이전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고, 또 특약으로도 그 일부의 승계를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이 특정승계의 하나인 영업양도와 다르다.
② 특정승계
특정승계는 법률행위에 의한 사업주 교체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을 말한다. 주로 영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하는 승계의 방법으로 합병과 달리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도 영업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여부는 영업양도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사용자변경이 중심이 된다.
(2) 법적규율
① 민 법
민법은 채권, 채무의 개별적 이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민법 제657조 제1항은 고용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정은 고용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규정은 아니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노무급부청구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상 법
상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재산의 이전에 대한 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관계의 이전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제235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③ 노동법
노동법 역시 사용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전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는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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