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처리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10.1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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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1) 민원서류의 접수
(1) 민원서류의 접수시 유의사항
(2)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3) 접수증 교부
2) 민원서류의 이송
2. 민원사무의 처리
1)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1) 민원사무의 처리원칙
(2) 민원서류의 보완 및 보정
(3) 민원서류의 변경 및 철회
(4) 관계기관의 협조
(5) 처리기간의 연장
(6) 복합민원의 처리
(7)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8)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 처리기간의 설정 ․ 공포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 공표
(1) 민원심사기준
(2) 민원심사기준의 공표
3.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1)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접수거부 ․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본문내용
민원행정이란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여 신속 ․ 정확 ․ 친절 ․ 공정하게 상담 ․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로 구성되는 민원행정기관을 국민편의 위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1) 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는 민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민원실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 ․ 처리하여야한다.
한편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 접수순서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진행 기록표에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시 유의사항
민원접수시에는 다음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민원신청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고의로 접수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요건흠결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행위, 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는 금지된다.
둘째, 민원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동일한 서류를 여러 부수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증명서 교부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행정기관이 신청민원을 처리하여 인허가증,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교부할 때는 신청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① 서류에 의한 접수
민원사항은 법령에 정한 서식에 따라 서류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사항의 성질상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i)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항
ii)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열람 ․ 확인을 요하는 사항
iii) 검증 ․ 감정 또는 시험분석상 현품의 제시를 요하거나 현장의 안내 또는 현품 ․ 유가증권 ․ 영치품의 수령을 요하는 민원사항
iv) 기타 민원인으로부터 협조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민원사항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