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학회 모의재판
- 최초 등록일
- 2008.10.10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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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만사사건으로 분쟁이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한 레포트입니다.
내용은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각각의 성립요건 검토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6. 소감
본문내용
다. 하자의 존재와 분양계약 해제
계약 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값싼 내장재 및 시공법을 사용하여 민사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수인의 노인과 어린이들은 천식과 아토피 등의 새집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입주자들은, 원래 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이러한 증세가 없었으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부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들이 통상의 내장재와 시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와 거액의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혐오시설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 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아파트 뒷산에서 발견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는 피고의 민사아파트 분양안내책자와 광고전단지는 물론 모델하우스에서의 아파트 주변 환경 설명 내용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집값하락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