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관리
- 최초 등록일
- 2008.10.0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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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관리 수업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간추려서 썼다.
목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의 연혁
문화재 보호법의 구성
문화재 보호법 해설
본문내용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있다. 광의의 문화재 관련 법규는 문화재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하여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독립기념관법’이 있다. 문화재에 관한 직, 간접적인 관련법규는 문화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문화재 훼손의 예방과 신속한 복원을 위하여 ‘건축법’ 등 많은 법규가 직, 간접적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재 보존과 관계되는 법으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도시공원법, 살림법,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국유재산법 등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본법관계법률대통령령문화관광부령문화재
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 향교재산관리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독립기념관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그 원형을 유지하여 전승, 보존할 것을 본격적으로 1984년에 제정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은 문화재 기본법의 일원화를 위하여 1999년 폐지하였다. 문화재는 그 자체를 직접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한 물건 등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또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보호법, 잃어버린 우리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