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8.10.0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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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법의 개념
1. 법: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
법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학설휘찬>에 따르면 “법은 정의에서, 정의의 근원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정의는 법에 선행한다” 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정의를 궁극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절대적 가치이기에 다른 어떠한 가치에서도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사람들은 정의를 단지 윤리적 선(善)의 한 현상형식으로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정의를 인간의 자질인 하나의 덕으로써 보는 한에는 정의는 윤리적 선(善) 이라는 형식을 벋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정의는 개개인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관적 의미의 정의와는 달리 문제는 객관적 의미의 정의이다. 객관적 정의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행하여지고 있는 대상과 전혀 다른 대상을 그 평가의 객체로 삼는 것이다. 인간, 인간의 의지․심정․성격만이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에 반해 객관적 정의의 의미에서 바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이다. 윤리적 선(善)의 이상은 이상적 인간 속에 나타나고, 정의의 이상은 이상적인 사회질서 속에 표현된다. 여기서 정의는 두 종류의 관점 아래에 놓이게 된다. 어떤 법률의 적용 또는 준수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법률 그 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의의 첫 번째 종류에서는 실정법에 의하여 측정되는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실정법을 측정하는 정의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평등의 대상이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며, 절대적 평등도 될 수 있고 상대적 평등도 될 수 있다.
이 두 구별을 결합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다. 재화들 사이 절대적 평등, 예컨대 노동과 임금은 평균적 정의라 불리고, 이에 대하여 여러 인격들을 취급하는 비례적 평등, 예컨대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수는 배분적 정의의 본질을 이룬다. 평균적 정의는 병렬관계에 있으며 적어도 두 사람의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배분적 정의는
목차
Ⅰ. 법의 개념
Ⅱ. 관련 문제
Ⅲ. 판례를 통해 본 법의 개념
Ⅳ. 법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고찰
본문내용
Ⅰ. 법의 개념
1. 법: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
법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학설휘찬>에 따르면 “법은 정의에서, 정의의 근원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정의는 법에 선행한다” 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정의를 궁극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절대적 가치이기에 다른 어떠한 가치에서도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사람들은 정의를 단지 윤리적 선(善)의 한 현상형식으로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정의를 인간의 자질인 하나의 덕으로써 보는 한에는 정의는 윤리적 선(善) 이라는 형식을 벋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정의는 개개인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관적 의미의 정의와는 달리 문제는 객관적 의미의 정의이다. 객관적 정의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행하여지고 있는 대상과 전혀 다른 대상을 그 평가의 객체로 삼는 것이다. 인간, 인간의 의지․심정․성격만이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에 반해 객관적 정의의 의미에서 바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이다. 윤리적 선(善)의 이상은 이상적 인간 속에 나타나고, 정의의 이상은 이상적인 사회질서 속에 표현된다. 여기서 정의는 두 종류의 관점 아래에 놓이게 된다. 어떤 법률의 적용 또는 준수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법률 그 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의의 첫 번째 종류에서는 실정법에 의하여 측정되는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실정법을 측정하는 정의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평등의 대상이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며, 절대적 평등도 될 수 있고 상대적 평등도 될 수 있다.
이 두 구별을 결합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다. 재화들 사이 절대적 평등, 예컨대 노동과 임금은 평균적 정의라 불리고, 이에 대하여 여러 인격들을 취급하는 비례적 평등, 예컨대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수는 배분적 정의의 본질을 이룬다. 평균적 정의는 병렬관계에 있으며 적어도 두 사람의 인간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법학에 관한 연구(논문)
법사회학,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