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상표등록, 상표권,저작권법,저작권,저작물, 저작인접권,저작권침해의 구제)
- 최초 등록일
- 2008.10.02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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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 상표등록의 요건
I. 상표등록의 요건
1. 의의
2. 상표법상 요구되는 요건
(1) 사용자 및 권리능력자
(2) 인적요건(주관적 요건)
II.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 보통명칭
2. 관용상표(상§6①2호)
3.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상§6①3호)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으로 된 상표(상§6①4호)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상§6①5호)
6. 간단하고 흔한 표장(상§6①6호)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상§6①7호)
8. 식별력이 없는 표장간의 결합표장
9.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6②)
III. 법률상 등록 받을 수 없는 표장
1. 국기 · 국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 의의
(2) 저명한 국제기관
(3)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독하는 상표
3. 공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4.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5. 박람회의 상패 ·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
6. 저명인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표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소멸후 1년이 경화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 유사한 표장
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0. 저명상품 또는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중략..
본문내용
상표권 효력과 효력제한
1. 상품권의 효력
(1) 상품권은 심사에 의해 등록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지정상품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적극적 효력
1) 의의 -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 내에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50조)
2) ‘지정상품’ - 상품 중에는 많은 상품이 있으므로 행정의 편의상 이를 동종의 상품끼리 분류하여 유구분표를 만들어 그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이 유구분표에 있는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다.(상규칙6별표1,2)
3) ‘사용’ - 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경우 포함된다.
4) 상표의 사용형태(2조1항6호)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④ 기타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상품명과 표정을 표시하는 행위 또는 영수증․납품서․주문서․샘플 등에 사용하는 행위
저작인격권
1. 의의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2. 종류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유지권
(1) 공표권
1) 의의 - 자신의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 즉, 저작물의 공표여부, 공표시기 및 공표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저11조1항)
2) 공표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