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해 논점과 판례 위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8.09.22
- 최종 저작일
- 2008.09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기판력의 주관적범위와 관련된 중요판례는 거의 모두 적시하였고 당해 과목 평점은 A+였습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제기
Ⅱ. 소송종결한 뒤의 승계인(제218조1항)
Ⅲ. 추정승계인(제218조2항)
Ⅳ.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제218조1항)
Ⅴ.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제218조3항)
Ⅵ. 소송탈퇴자(제80조, 제82조)
Ⅶ. 결어 (기판력의 주관적범위에 관한 중요판례 재확인)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제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 함은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1항) 판결은 당사자간에 분쟁의 상대적, 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218조1항, 제218조2항, 제218조3항, 제82조(제80조를 준용함)에서는
이에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Ⅱ. 소송종결한 뒤의 승계인(제218조1항)
1. 예외인정 이유
이는 만일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분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즉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을 의미한다는 대에는 통설, 판례 모두 동의한다. 이는 소송물의 채권, 물권을 불문한다.
이에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유권확인의 판결 후(변종후이면 됨) 소유권 양수인이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으면, 이행청구권 확정판결 후 채권양수인,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등이 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승계의 시기는 변론종결 뒷일 것임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등기를 뒤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법 1992.10.27, 92다10883은 가등기는 변론종결 전, 이에 기한 본등기는 변론종결 후에 마친 때도 변종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이창한 쟁점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