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08.09.21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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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판결의 부존재, 무효의 판결,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소법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序
Ⅱ. 判決의 不存在(非判決)
1. 意義
2. 效果
Ⅲ. 無效의 判決
1. 意義
2. 效果
Ⅳ. 判決의 騙取(詐僞判決)
1. 意義와 그 形態
2. 訴訟法上의 救濟策
3. 實體法上의 救濟策
본문내용
Ⅰ. 序
아무리 완벽한 소송법규라 해도 부당판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이나 절차상 부당한 판결이라 하여도 마치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무효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비록 흠이 있는 판결이라 하여도 판결로서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확정전이면 上訴로써, 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만일 판결의 흠을 무제한으로 주장하게 하면 절차적 정의를 실체적 정의보다 앞세우려는 旣判力思想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판결에 의한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평화는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면 절차나 내용상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예외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판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넓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라고 하는데 무효인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판례․통설은 긍정한다.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Ⅱ. 判決의 不存在(非判決)
1. 意義
적어도 판결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직무수행상 행한 것이라 할 외관을 갖추고, 이를 대외적으로 宣告라는 절차를 통해 발표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Scheinurteil)이라 할 수 있다.
(1) 직무상 사법권행사의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판결, 즉 법관 아닌 자의 판결(예: 관․검사 등이 행한 판결,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등이 행한 판결)이 그것이다. 사법연수생의 교육용의 모의판결도 같다.
(2) 선고하지 아니한 판결은 판결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 판결선고조서가 없는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부존재이며, 선고조서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