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소의 요건과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8.09.21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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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상소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소법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序
1. 上訴의 意義
Ⅱ. 上訴의 要件
1. 意義
2. 上訴의 一般要件
(1) 上訴의 對象適格
(2) 방식에 맞는 上訴提起와 上訴期間의 遵守
(3) 上訴權의 抛棄
(4) 불상소의 합의
(5) 上訴의 利益
1) 學說
2) 具體的인 例
Ⅲ. 上訴의 效力
1. 確定遮斷의 效力
2. 移審의 效力
3. 上訴不可分의 原則
본문내용
Ⅰ. 序
1. 上訴의 意義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 상고, 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Ⅱ. 上訴의 要件
1. 意義
상소인에 의하여 상소가 제기되어도 상소법원은 모든 재판에 대하여 본안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상소에 대해서만 본안심판한다. 이와 같이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상소요건이라 하며,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상소는 각하된다.
2. 上訴의 一般要件
각종의 상소에는 각각 특별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상소에 공통되는 일반요건만을 살핀다. 적극적 요건으로 상소의 대상적격,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상소의 이익을 들 수 있고, 적극적 요건(상소장애사유)으로 상소의 포기, 불상소의 합의를 들 수 있다.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상소제기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은 상소의 제기당시를, 그 밖의 것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上訴의 對象適格
1)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는 상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전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결정의 고지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며 뒤에 결정이 고지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종국적 재판이며,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392조)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송달판결․ 이송판결에 대해 종국판결로 보아 독립한 상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391조, 425조, 443조). 별도로 독립하여 상소를 허용하면, 비용부담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가리기 위해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도 가려야 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