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영학]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9.12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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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경영학]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분석
목차
Ⅰ. 저작권 - 인터넷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인터넷 저작권
뉴스 저작권
인터넷 방송
Ⅱ. 저작권 출판
출판 저작권
저작 인격권
Ⅲ. 상표권
출판 상표권
Domain 상표권
Ⅳ. 명예훼손
본문내용
Ⅰ. 저작권 - 인터넷사업
1.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가.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도9073 판결【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나. 판시사항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판결의 요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603호(2002. 1. 14.)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 제18조 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8조 제1항 , 부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보호의 대상과 보호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제17조 제1항 은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