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09.0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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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관에서 일일이 책보고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이 고생해서 만들었음)
해피캠퍼스에 있는 자료중에서는 가장 독창적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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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문제
Ⅰ. 서 론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의의
Ⅲ.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과 범위
Ⅳ. 명의대여자 책임의 효과
1. 명의차용자의 의미
가. 논의의 배경
나. 학 설
다. 판 례
라. 검 토
2.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가. 논의의 배경
나. 학 설
다. 판 례
라. 검 토
3. 명의차용자의 어음 행위에 대한 책임
가. 논의의 배경
나. 학 설
다. 판 례
라. 검 토
4.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어음행위만을 허락한 경우
가. 논의의 배경
나. 학 설
다. 검 토
Ⅴ. 결 론
본문내용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문제
Ⅰ. 서 론
“경기도 군포에 사는 양모 씨는 몇 년 전 친척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후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운 친척의 부탁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는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명의 대여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따져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이름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설마 별일 있겠냐는 생각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 대여는 무한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사람들은 인식하여야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란 무엇인지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른 효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의의
타인(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며 계약의 당사자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한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상법 제2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 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으며, 명의차용인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와 달리 명의차용인은 상인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자의 견해가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인의 영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가. 명의대여자의 영업의 범위 내라고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외관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반드시 명의대여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SBS <민원114> 2007.6.8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상법 제24조
정동윤 p.156 / 이병태 p.147
이철송 p.170 / 김영호 p.187
명의동일성설 : 정회철. 정찬형 p.139 / 김영호 p.187
이철송 p.175
정찬형 p.124
대판 1989.9.12. 88다카26390
李基秀, 崔漢峻, 金聖號 共著 p.157
정동윤 p.160
이철송 p.178
대판 1998.3.24. 97다55621
정동윤 p.158 / 이병태 p.152 / 손주찬 p.138 / 최기원 p.126
대판2001.8.21. 2001다3658
이철송 p.178 / 이병태 p.151 / 정동윤 p.160 / 최기원 p.127 / 김영호 p.188
정찬형 p.125
손주찬 p.139
대판 1969.3.31 68다2270
손(주) p.129 / 주상(Ⅰ) p.244
일본판례 1967.6.6(어음행위의 문언성과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어음행위로서 성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