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08.0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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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칙시간에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판례에 대한 소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판례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검사의 상고 이유
(4) 본인의 견해
2.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267 판결 【풍수해대책법위반】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피고인의 상고 이유
(4)본인의 견해
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피고인의 상고 이유
(4)본인의 견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
1.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 5. 20. 선고 85항403 판결 【무단이탈】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검사의 상고 이유
(4)본인의 견해
2. 대법원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 【마약법위반】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검사의 상고 이유
(4)본인의 견해
3. 대법원 1976.1.13. 선고, 74도368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3) 검사의 상고 이유
(4)본인의 견해
본문내용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판례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을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을 시민단체가 낙천대상자로 지목하자, 피고인은 보좌관 공소외 1의 해명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낙천대상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였는데 신문 기사에 게재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복사, 인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의정보고서 제작과정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인 공소외 2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하고 그 답변을 받아 처리하여 왔다. 이에 제작한 의정보고서 10만부 상당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2)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
①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5.24. 선고 2004노3184 판결)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게제된 글들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의정활동 수행 결과 및 시민단체가 피고인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의 평가 내용에 관한 것이고,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해명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의정보고서 작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공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규의 해석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