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판례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단서 위헌소원 판례사례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7.12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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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헌법판례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단서 위헌소원 판례사례 고찰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판단취지
1. 사건의 개요
2. 주문
3. 심판 대상
Ⅱ.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1. 다수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2) 근로자의 단결권 등 침해 여부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2. 반대의견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2) 근로자의 단결권등 침해여부
Ⅲ. 관 련 판 례
1.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2. 우리 대법원 판결
3. 외국의 법령 판결례
(1)독일의 판결례
(2)미국의 법령과 판결례
(3)일본의 판결례
Ⅳ. 쟁점의 정리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재판의 전제성
2.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3. 제한적 조직강제의 정당성
4.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5. 생존권 침해여부 검토
Ⅵ. 발상의 전환 - 기타 기본권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2. 근로자의 근로권 침해 여부 판단
3. 사업주의 영업권(인사권) 침해 여부 판단
Ⅶ. 결 어
Ⅷ. 응용사례
1. 논점의 개관
2. 논의의 전개
3. 결론
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제한적 조직강제의 정당성
(1) 일반적 조직강제와 제한적 조직강제
어느 적당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일반적 조직강제의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만을 제한하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조직강제의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선택권마저 제한하여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 그런데 현행 유니온 샵 조항은 제한적 조직강제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한다. 원칙적인 제한적 조직강제 근거규정은 노조법 부칙 5조이나 위 결정의 배경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지배노조를 탈퇴하여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법상 유니온샵 규정이 이들의 단결선택권을 막는 직접적 규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은 개인적 단결권(단결선택권)과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다.
(2) 조직강제의 정당성
현행 법률은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보다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며, 나아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즉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조직강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3) 헌재의 판단기준
헌재는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며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 집단적 단결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후퇴시킬 수 없으므로,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를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2
장영수, 헌법학 제3판, 홍문사, 2008.
유성재, 유니언샵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중앙법학 제5권 제1호
이승욱, 노조법상 유니언샵 제도의 위헌여부, 헌법실무연구 24권
조상균, 유니온숍협정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 30호
조성혜, 노조의 존립, 자주성의 보호와 그 모순, 노동법학 제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