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8.06.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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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논란이 분분한 신문법의 주요조항들의 찬반론을 조사하여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주요한조항의 검토
1.신문법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및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2.신문법 제15조 2항3항(신문 방송 겸영금지)와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
3.신문법 제18조(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4.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Ⅲ.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18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대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속에서 사립학교법, 공직선거·정당·정치자금법, 주민소환 관련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 신문법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화두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18대 국회는 17대와는 달리 보수 성향 당선자만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의 보수화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 개혁입법 전반의 재조정도 공언했다. 이에 많은 사안들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인데 ‘신문법’ 또한 그것들 중의 주요한 쟁점이다.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들에관한법률(정간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신문법은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의 찬반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신문법’이라는 법이 앞으로도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신문법’이라는 명칭여하를 떠나서 신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언론시장을 가만히 놔둔다면 규모가 큰 언론사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도의 다원성을 저해하게 되어 우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오히려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도 역시 경제학에서의 시장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형태로 언론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당연히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신문법 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헌적인 내용은 없애고 수정해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를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논란이 되는 주요한 조항들의 찬반론을 검토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참고 자료
<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대한 헌법적 평가> 조소영, 일반논단, 2006
<신문법의 문제점> 김태수, 신동흔, 한국논단, 2005, 8월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성,한국언론정보학보, 2006
<신문법과 간섭주의 : 국가개입의 논리와 한계> 조성민, 양승목,언론정보연구,2005
<미디어법> 김옥조,커뮤니케이션북스,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