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논문입니다.
현행 Gross-up제도 뿐만아니라 이론적 방법등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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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 완전통합(full integration)방법
가. 조합과세방식
나. 자본이득과세방식(capital gain method)
2.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방법
가. 법인단계조정방법
나. 출자자단계 조정방법
Ⅲ.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1.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다. 의제배당
라. 법인세법에 의해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마.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등
사.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세법상의 배당소득과세제도
가.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
나. 법인세법상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Ⅳ.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완전통합방법과 부분통합방법으로 구분한다. 완전통합방법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사내유보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부분통합방법은 법인단계 또는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만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1. 완전통합(full integration)방법
가. 조합과세방식
법인의 구성원인 출자자를 공동사업의 조합원(partnership)으로 보고, 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이 방법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본이득과세방식(capital gain method)
자본이득과세방식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도 조합과세방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소득 중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분배소득인 법인유보에 대해서는 주가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2.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방법
가. 법인단계 조정방법
1) 지급배당공제방식(dividend-paid-deduction method)
지급배당공제방식은 배당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라고 간주하여 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분은 법인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마치 소득처럼 공제하는 방법이다.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배당된 부분은 주주의 개인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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