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 인권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08.06.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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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관련 신문기사 10개를 스크랩하고
각 기사에 대한 코멘트.
목차
1. 타국 여성을 물건 수입하듯…우리의 야만성 탓”
(한겨레, 2008-3-13)
2. 버스노선표엔 점자 없고, 증명발급기는 음성 인식도 안돼
(한겨레, 2008-04-11)
3. “재계약 위해 성희롱 참는다”
(서울신문, 2008-04-15)
4. 학대아동 51% "매일 당한다"
(한국일보, 2008-05-01)
5. “죽을 권리 달라” 가처분 신청
(Kormedi, 2008-5-10)
6. 질병·생활고… ‘노인 자살’ 급증
(경향신문, 2008-05-12)
7. 강제투약·산모감금 ‘짐승 취급’ 등 인권 사각지대의 ‘정신장애인’들
(경향신문, 2008-05-13)
8.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결혼금지는 위헌”
(한겨레, 2008.05.16)
9. 감금된 동생들을 구하고 싶다
(한겨레21, 2008년05월19일 제711호)
10. 엠네스티 한국지부 "경찰 진압 폭력적, 표현자유 침해"
(노컷뉴스, 2008-06-01)
본문내용
<외국인 여성의 인권>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중국 다음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제일 많이 한다. 중국 국적의 여성 대부분이 조선족인 것을 치면 1위이다. 국제 결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날로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데 드는 비용은 줄잡아 2000여 만원이라고 한다. 이렇듯 많은 비용이 남성들에게 외국인 신부를 사 온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일까. 국제 결혼을 한 이주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 이상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구타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은 그 시작부터 여성을 상품화한다. "베트남 숫처녀 결혼, 초혼,재혼,장애인 환영."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는 교외로 나가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의 문구이다. 이런 업체를 통해 외국 현지로 가서 1~2시간 만에 몇십명의 신부 후보들을 보고 그 중 물건을 고르듯 한명을 골라 돈을 지불하면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결혼 후 문화적 갈등과 언어 소통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인격모독 등의 문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외국인 주부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다. 현재는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어,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제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어도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육권도 박탈당한다. 이는 불법체류를 막고 원래 취지와 다른 불법 취업 등을 막기 위함이라 하지만 적절한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 외국인주부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혼 등은 더군다나 꿈도 못꾼다.
이런 현실에도 아직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은 미비하다. 이는 향후 상대국과의 외교 마찰로 번질 소지도 있기에 더더욱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에 결혼한 8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라고 한다. 증가하는 결혼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