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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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2)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3)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배상범위
4) 훼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산정기준
1) 산정기준
2) 지연이자의 발생시기
3. 손해배상의 금액(배상액의 산정)
1) 손해 3분설(관련 판례)
2) 재산적 손해의 배상
3) 정신적 손해 관련 판례
4.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자 대위 인정 관련 판례
1) 과실상계제도상의 과실의 의미
2) 피해자측의 과실 참작 여부
3) 과실상계시 피해자측 범위
4) 과실상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한계
5) 책임능력과 과실의 구별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본문내용
2) 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 적극적 손해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해액은 멸실, 훼손당시의 교환가격과 그 후의 지연이자이다.(大判 1965. 10. 6. 4288민상330)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장례비용에 관해 가해자는 장례비용은 사람의 사망으로 반드시 생기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그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나, 가정의례준칙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장례비용(예(例), 부고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다.(大判 1982. 3. 9. 81다35)
장례때 조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大判 1976. 2. 24. 75다1088)
나) 소극적 손해
계산요소-수입액, 수입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생활비공제, 중간이자 공제 등이다.
관련 판례
<수입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大判(全合) 1989. 12. 26. 88다카6761)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大判(全合) 1980. 2. 26. 79다1899)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