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제학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4.11
- 8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비자에게 부당한 광고를 제공하는 내용을 분석함.
목차
- 건강보조 기구를 치료기구로 오인시키는 광고
- 건강보조 식품을 만병 통치 약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련기관이나 특정인으로부터 추천, 보증을 등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 광고
통신업체에 관련된 부당광고 사례
- SK텔레콤의 비방광고 ①
- LG텔레콤의 비방광고
- SK텔레콤의 기만광고
- SK텔레콤의 부당한 비교광고
- KTF의 부당한 비교광고
본문내용
- 건강보조 기구를 치료기구로 오인시키는 광고
현대홈쇼핑은 성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보조기구(전기맛사지기, 옥매트, 금연초 등),건강보조식품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보조기구는 의료용구가 아닌 일반공산품이면서도 마치 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인 경우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는 검증된 임상실험 결과 없이 효능,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다. 특히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직접 표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
사례) 히타치의 전기안마의자를 노인병에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구성격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명 바둑기사를 통한 광고에서 금연초를 피우기만 하면, 의지와 관계없이 금연을 할 수 있는 듯한 멘트를 자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하였다.
- 건강보조 식품을 만병 통치 약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농수산물쇼핑은 건강보조 식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직접 표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마치 만병 통치 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 하였다.
건강보조기구는 일부 의료용구로 허가 받은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의료용구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치료 및 예방, 신체교정, 성기능 회복 등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한 광고였다. 또한 원적외선, 옥, 게르마늄 등 건강물질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