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지역분권운동,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8.06.0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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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
Ⅲ. 지방소비세의 도입
Ⅳ. 기존 재정의 확충
Ⅴ.지역분권운동 주장
Ⅵ. 시․도지사협의회 주장
Ⅶ. 결론
본문내용
지방재정 현황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신장되어 왔으며, 이제 기준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중앙정부의 몫보다 커지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세출규모 면에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모두 포함시킨 실질적인 재정사용액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51: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의 핵심인 조세수입의 형식적 실질적 배분을 살펴보면 국민총조세부담 중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세수배분비율은 80:20인데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고려한 실질적 세수배분비율은 44:56으로 오히려 지방의 몫이 더 커졌다. 다만 교육자치재정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지방재정․교육자치재정의 비율은 44:37:19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활동의 물적 표현인 재정에 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 지방재정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2003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세입총액>를 보면 전국평균이 56.2%불과하며, 도는 평균 35%수준, 군 단위는 평균 20%수준을 밑돌고 있어 중․대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자치재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2003년도 예산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51개이며, 심지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34개이다.
이러한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는 자치의 발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주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가 공공서비스수준과 주민의 부담이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참여와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의 원리를 방기하게 만든다.
참고 자료
이영조 (1999) 한국행정논집, 한국 지방세체계의 한계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이론적검토
이재은 (2003) 논문집,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제의 도입방안 연구
임동욱, 정재진 (2005) 서울행정학회,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와 잠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홈페이지 (www.ga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