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05.29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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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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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및 한계점
1.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1-1.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연동
1-2.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부담
1-3.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인센티브
2. 손익처리 수단으로서의 한계점
Ⅲ.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필요성
1. 개발권양도제의 개념과 구조
1-1. 개발권양도제의 개념
1-2. 기본구조
2. 정책적 필요성
2-1. 형평성문제 해소를 통한 도시계획 운영의 실효성 확보
2-2.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 부담문제 해결
2-3. 공ㆍ사익의 조정
Ⅳ. 개발권양도제 관련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의 개발권양도제
1-1. 개요
1-2. TDR 적용사례
1-3. 미국사례의 시사점
2. 일본의 특례용적률 및 용적이전제도 등
2-1. 제도도입의 목적
2-2. 운영형태와 절차
2-3. 특례용적률적용구역의 용적이전 적용사례(동경도 역사의 용적이전)
ㅇ 보전가치가 있는 동경도 역사(驛舍)주변구역의 적용 사례
2-4. 일본 용적이전 사례의 시사점
Ⅴ. 우리 실정에 맞는 TDR 제도도입 모색
1. 제도도입의 법적 타당성 검토
1-1. 개발권의 개념
1-2. 개발권 분리의 법적 한계
2. 한국적 개발권양도제의 기본구조
2-1. 명칭 및 근거법령
2-2.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범역(範域) 구분
2-3. 개발권산정 및 배분
2-4. 개발권의 관리 및 유통
2-5. 개발권의 공시
2-6. TDR 활성화 방안
3. 개발권양도제도 실행 단계
Ⅵ. 결언 : TDR 도입의 제약요인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목 :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용도지역ㆍ구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즉, 그 동안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현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서 개발이가능한 토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Up-Zoning)은 토지소유자
에게 이익을 안겨준 반면, 녹지보존,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 규제강화(Down-Zoning)는 지가하락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었다.
ㅇ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은 개발사업지구밖 인접구역의 지가를
과다하게 상승시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인접구역 토지소유자가 향유하
게 되어 공공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기반 및 편익시설은 무임승차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도시개발에 따른 손익
조정의 필요성 제기되며,
향후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용토지 확대를 위한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의 시행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우발이익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강화와 지가안정을 위한 개발지 주변지역의
규제강화는 우발손실을 확대할 요인이 되어 보정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이와 같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과 손실은 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 우발이익의 환수와 우발손실의 보상을 하
나의 패키지로 다룰 방안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개발권양도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ㅇ 개발권양도제도는 일정한 구역이나 토지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
한 하는 경우 제한하는 가치(용적)만큼 다른 구역이나 토지로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가. 김현식외 1,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 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나. 서순탁외 1, “개발권 분리구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다. 김성배외 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 국토연구원,1993
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