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세금제도 - 조세,공납,역
- 최초 등록일
- 2008.05.2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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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와 공납, 역(부역과 군역)의 기본적인 뜻을 조사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할 것,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내도록 한 것인가? 주로 누가 부담하였는가? 이와 관련있는 제도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목차
1) 조세
2) 공납
- 대납
- 방납
3) 역
- 군역
- 요역
본문내용
1) 조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농민이었다. 농민은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대신 세금, 곧 전조를 바쳐야 했다.
과전의 겨우 나라에 내는 전조는 수확량의 10분의 1이었다. 세종 26년에 새로 정해진 법에 의해 전조는 수확량의 20분의 1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때의 법에 의해 정액 수조법이 정해졌다. 정액 수조법에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있었다.
전분 6등법이란 토지가 기름진 정도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름지지 않은 땅은 조를 적게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분 9등법이란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흉년인 해에는 조를 적게 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베푼 이러한 혜택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나라와 농사를 짓는 백성 사이에 토지의 주인이 있어, 백성들은 그들에게 수확량의 2분의 1을 바쳐야 했던 것이다. 수확량의 2분의 1을 받은 토지의 주인은 나라에 세금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오히려 혜택을 누린 것은 토지의 주인인 양반 관료였다.
16세기에 와서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거의 무시된 채 낮은 율의 세액에 적용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 13년 영정법이 실시된다. 전세는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1결당 쌀 4두만을 내도록 고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수입은 여전히 늘어나지 않았다.
한편 농민들도 전세가 내렸다 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전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세가 덧붙여 징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부담은 더욱 늘어만 갔다. 부가세란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으로 붙인 수수료와 운송비, 자연 소모분에 따른 보충비 등이었다. 부가세는 전세액 자체보다도 훨씬 커서 실제 납부액이 법정 수세액의 몇 배나 되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2) 공납
왕실이나 중앙의 각 관청에서 필요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공업 제품 등을 공물로 지정하여, 이를전국 각 군현에서 수취하는 체계가 공납체였다. 이 시기의 공물은 국가 전체 재정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참고 자료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강봉룡 서의식, 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