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체제하의 수취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5.2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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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전법에 체제하의 수취제도에 대해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전세제
1) 과전법하의 수조제와 그 실상
2) 공법의 성립과 그 운용
1.공법의 성립
2. 공법운용의 실제
2. 공납제
1)공납제의 성립
2)공물의 분정과 수납
3.군역
1)군역체제의 성립
2)보법의 성립과 군역수취의 강화
4.요역
1)요역제의 성립
2)요역의 내용
4.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과전법하의 수조제와 그 실상
과전법의 수조에 관한 규정은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전에서는 조미 30두, 한전에서는 잡곡 30두를 수취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결당 생산량인 300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10분의 1조율은 정상적인 작황시의 규정일 뿐 매해의 작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흉황시(凶荒時)의 전조감면은 필수적이었다. 이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이라 하는데 이 수손급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작황의 손실을 전·답·현지에서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하였다.
공전의 답험손실에서는 수령이 1차 책임자였으나 수령은 토착향리를 실무책임자로 활용함으로서 수령·향리의 심증과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컸다. 물론 답험의 불공정을 적간(摘奸)하기 위해 중앙에서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였지만, 소수의 경차관이 전국의 전답을 직접 답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답험의 1차 책임자는 여전히 수령이었고, 실무자들은 향리 및 토호·향원(鄕原)따위 재지사족이었다. 이들의 심증에 의한 자의적 답험은 물론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과전에서 전주의 직접답험과 수조에 따른 폐단은 공전의 폐단보다 더 컸다. 전객이 1석을 납조할 때 23~24두를 따로 바쳐야 한다거나, 사전의 전조는 공전에 비해 배가 된다는 것이 사전수조의 실상이었다. 이러한 남징은 수조권자가 현실적으로 관인신분이라는 세력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주어진 전주의 직접답험권에서 기인하였다. 같은 민전이면서도 관인의 수조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민들의 저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415년(태종15)에는 사전의 답험을 현지수령에 의한 관답험으로 일시 시험하다가 실패하였다. 뒤이은 태종 17년의 경기사전 하삼도 이급에이르러 사전에 대한 감사를 통한 관답험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인전주들은 당연히 반발하였으며, 그 때문에 태종 18년에는 한때 관답험이 중단되기도 하였다가 1419(세종 원년)에 사전에 대한 관답험이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강만길 외, 『한국사 7』, 한길사, 1995
이경식,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