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 최초 등록일
- 2008.05.2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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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대두되어 지는 것이 무역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 중요한 수출입 통합공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가 새롭게 개정된것을 중점으로 요약했다. 부분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아서 공부하면서 참고하세요.
목차
[1] 수출입 통합 공고
1. 정의
2. 목적
3.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4. 품목 분류
(1) 수출제한품목 현황
(2) 수입제한품목
[2]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 제3조제17호
‣ 제8조제10호가 목중
‣ 제31조제 4항중
‣ 제31조제 4항제1호중
‣ 제31조제 4항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3조의2
‣ 제70조제1호중
‣ 제70조제2호
‣ 제71조제1항 중
‣ 제71조제1항 제2호
‣ 제72조 중 제10호
‣ 제73조 중 “제7조제1호
‣ 제25절의 제목 중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3]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주요 내용
1. 법령 개정 및 제도신설에 따른 사항 반영
(1)『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개정내용 반영
(2)『식물 방역법』개정내용
(식물의 수입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반영
2. 수입절차 간소화
(1)『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요령 및 절차 변경
(2)『약사법』에 의한 원료의약품 수입요령의 변경사항 반영
3. 법령과의 일치등 제도
(1)『식물방역법』에 의해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규사 제외)
․자갈에 대한 수입 제한 사항 반영
4. 수출입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본문내용
[2]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통합공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8조제10호가 목중 “통관예정일 5일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병충해 검염여부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함. 다만 수입자는 검사의뢰시 검사에 필요한 원산지 전문기관의 질병 감염여부에 관한 결과서 등 관련자료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 4항중 “구비해야 하는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는 다음 각호의1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원료의약품GMP (BGMP)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의약품 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명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약품GMP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1조제 4항제1호중 “최초 수입시”를 “단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로 하고 “원료의약품명, 당해 원료의약품이”를 “당해 원료의약품이”로하며, “생산국”을 “생산국 또는 등록국”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이 입증될 경우 공증한 서류”
제31조제 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반복 수입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동일 수입자가 BGMP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 수입할 경우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에는 1호에 적합한 것으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사본을 공증한 서류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한 증명서 사본”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통관)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원료, 대조약, 위약 및 의료용구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한국 수출 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