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05.1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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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관해 자세히 서술한 리포트
목차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2. 직장내 성희롱이란?
3. 육체적 성희롱
4. 성희롱처리
5.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그 사례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직원끼리 같은 회사 여직원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것을 해당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남성 직원끼리 성적 발언을 했고, 이를 전해들은 A 씨가 직접 들은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A 씨를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20대 여성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회사의 고문에 대해서는 직원의 공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는 2백만 원을 배상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여직원에게 `같이 살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장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한 여직원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성적 언동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로는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등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