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세무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8.05.0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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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여의제 (상속세법 35조의1 :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M&A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증여와 같은 효과로 판단될 때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매도측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여의제로는 매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매수자에게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여기서 현저하게 높은 가액이란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가액을 말함.(상속세법 시행령 제28조 3항)
목차
제 1 절 매도측 세무사항
1. 법 인
2. 개 인
3. 비거주자
4. 증권거래세
제2절 매수측의 세무사항
1. 법 인
2. 개 인
3. 비거주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1항)
1. 출자자 (1% 미만의 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임원등)이나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앞의 1 및 2에 포함되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3 또는 6에 게기하는 자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1 및 2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물건이 주식. 자산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문제가 세무사항의 대부분이 되며, 단지 주식매도의 경우에만 법인세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뿐임.
법인이 보유주식,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손익이 실현되게 되고, 이 매각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은 당연한 일임. M&A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문제중 특히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별부가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지정기부금으로의 간주문제 등이 있음.
개 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며, 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야기 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 때는 고가매도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 그리고 주식양도시에는 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가부과되게 됨.
1)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3장)
개인이 토지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참고 자료
주식양수도방식의 M&A와 세무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
중소기업의 M&A와 세무문제
명지대학교중소기업연구소 ㆍ 김병우
합병 및 M&A 관련 회계와 세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ㆍ 임진택
주주의 보증채무인수·변제조건부 M&A의 세무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