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 최초 등록일
- 2008.05.0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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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세대 1주택이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의 매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대나 주택요건을 잘 알지 못한다면 단순히 3년 보유만 생각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인 설명과 함께 적정 문서가 없는 경우 대체적인 입증방법까지 열거해 실무에 보다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임
목차
1. 1세대 요건
2.. 1주택 요건
본문내용
세법상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3년 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의 주택을 2004.1.1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이 아닐 것
④ 당해 주택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10배)이내일 것
양도일 현재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지위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7.1.1이후 양도분은 출국후 2년내 양도분에 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모호하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 1세대’ 와 ‘1주택’ 요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요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바,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1층과 2층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국심2003서2017,2003.12.26)
참고 자료
양도소득세 안수남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