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사례,실태,그리고 나의 주장
- 최초 등록일
- 2008.04.2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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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글입니다.
사회문화나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 번쯤 꼭 배울 법한 주제이고요.
쟁점화가능한 주제이길래 레폿올립니다.
목차
1. 사형판결사례
2. 분석- 사형제도의 정의와 실태
3. 주관적의견 및 윤리적성찰
본문내용
2. 분석 - 사형제도의 정의와 실태
먼저 사형제도라는 개념 자체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역사적으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비아,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2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키즈스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형법(형법 41조)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방법으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군(軍) 형법에서만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4월 12일 1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4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사형수는 모두 58명이다.
참고 자료
사건사례 - 출처: 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0%95%ed%99%94%20%ec%b4%88%eb%b3%91%ec%82%b4%ed%95%b4&contents_id=AKR20080403138600061&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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