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4.2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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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각 항목별로 판례를 예로 들었으며 물권법에서
부동산, 동산의 권리의 변동과 등기에 대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I 물권의 의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2. 물권의 효력
II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의 절차
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III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등기의 효력
3. 가등기
IV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본문내용
※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당사자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수가 있다.
-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참고 ≫
≪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광천권, 온천권, 온천수 이용권)
는 관습법상의 물권의 일종이 아니라고 함. ≫
1. 우선적 효력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하지만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고,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그 성립의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물권상호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Ex :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 상법의 우선특권)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적으로 채권이라도 부동산 임차권처럼 공시방법(등기 또는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거나 일정한 경우에 가등기를 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생긴다.
2. 물권적 청구권(물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청구권에는 ‘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이 있다.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타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 즉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공시제도란 어느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식에 의해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금융채권관리사 - 채권관리협회 -
민법총칙 - 법지사 -
채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