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08.04.0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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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사법시험 2차 A급 논점으로 손꼽히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정확한 주제는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입니다.
이미 기출되기도 하였구요.
조문, 판례와 통설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이론에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해요 !
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 적격의 개념
1. 의의 및 취지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2) 본안적격과의 문제
Ⅲ.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 정당한 당사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Ⅳ.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 예외적인 경우
1. 제3자의 소송담당 (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 법정소송담당
가)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직무상의 담당자
(2) 임의적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신탁)
2. 단체의 내부분쟁의 경우
Ⅴ.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툼
4.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본문내용
Ⅰ 서 론
당사자적격제도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4가지능력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중의 하나이다. 이 중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소를 각하하게 된다.
Ⅱ. 당사자 적격의 개념
1. 의의 및 취지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개념). 이처럼 이를 권능으로 파악할 경우에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중략)
4.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받은 본안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나 그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기판력․형성력 등이 미치지 않고, 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권리의 귀속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본안판결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2.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3.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